검찰,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빙과업체 임원 무더기 기소

산업·IT 입력 2022-10-19 15:00:00 수정 2022-10-19 15:00:56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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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CI. [사진=빙그레]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검찰은 주요 빙과업체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의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보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찰방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 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는 현저히 상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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