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투기성 '자본 먹잇감' 리싸이클링타운, 市 운영하라"

전국 입력 2022-12-01 15:04:26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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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지분 50% 지배주…"협약 위반"

적자 경영 핑계 임금협약 불이행…부실공사 잦은 고장에 산재 발생

악취농도 기준치 최대 20배 초과하는 관리·운영 부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전주=유병철 기자] 사회기반시설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 악취와 잦은 고장, 산재사고에 지속적인 노사갈등 등 총체적 문제 투성이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수익성민자투자방식(BTO)으로 ㈜태영건설을 비롯한 4개의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해 운영중에 있다.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하수슬러지 소각, 재활용쓰레기 처리비로 2021년 139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100~200억원 처리비를 지불하기로 협약하였다.     

당초,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300톤/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9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60톤/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점은 처리시설 부실시공 및 잦은 고장,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요시설은 음식물류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다. 하지만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의 경우 당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자원화하는 시설로 계획·설치하였으나, 불과 1년여 만에 퇴비화에 실패하고 악취발생 등의 문제로 2018년 4월, 음식쓰레기를 건조하여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경우 2019년 40회, 2020년 39회, 2021년 23회, 2022년 30회, 고장 및 가동 중단하는 등 근본적으로 부실시공과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 1일 화재가 발생하여 4개월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재사고가 5회 발생했으며, 관리업체가 ㈜에코비트워터로 바뀐 이후 2021년 12월부터 1년간 산재사고가 3회 발생하였다.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의 심각한 악취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다.    

2013년 12월,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BTO)' 실시협약을 통해 ‘복합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배출구로부터 희석배수 500이하로 배출하기로 협약하였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11월 보고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환경상영향조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10,000으로 조사되어 기준치의 2~20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보고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에서는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208~4,481로 조사되어 기준치를 최대 9배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고농도 악취배출로 지난해 8차례 이상 지역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신고되었으며, 장동마을을 비롯한 리싸이클링타운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측의 임금인상 약속 미이행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임금인상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의 발단은 2019년 12월 체결한 임금교섭 결과를 사측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노사는 “전주광역소각장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상회하도록 향후 2~3년 동안 진행되는 교섭에서 노력한다”라고 약속했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조측이 제시한 5,466만원(광역소각장 평균임금, 5,600만원)을 사측(에코비트 워터)이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음식물처리시설이 소각시설보다 환경이 열악하여 임금이 더 높은 구조이다.

사측은 임금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적자운영으로 들고 있으나, 적자운영의 근본 원인이 처리시설의 부실시공으로 당초 계획을 초과한 인력투입,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윤추구 등에 있어서 노사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노사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건설·운영사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경우 2014년 최초 설립할 당시 자본금의 비율이 ㈜태영건설 52.5%, 한백건설 25%, 성우건설 12.5%, 티에스케이워터 10%로 태영건설이 지배기업이었다. 하지만, 2015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거치며, 지분율이 미래에셋맵스클린에코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50.00%, ㈜태영건설 26.25%, 한백건설 12.50%, 성우건설 6.25%, 티에스케이워터 5%로 바뀌어 사모펀드가 지배기업이 되었다.

특히, 사모펀드가 지배기업이 되면서 87억4800만원을 건설비용으로 차입하였으며, 차입금의 이자를 2015년 5.2%에서 2017년 12%로 상향하여 2021년 기준 10억5천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사모펀드는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함께 대출금과 차입금의 이자로 26억원을 챙겼으며, 2017년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설정하였고, 년간 35억여 억원의 무형자산상각비 중 50%를 챙기고 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전주시와 ㈜태영건설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로 우리은행이 참여하고 건설출자자로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여 자본을 공동출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모펀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이다.   

사모펀드가 자본에 출자하여 지배기업이 되는 과정은 당초 협약위반이다.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제69조)”고 협약하였다. 그러나, ㈜전주리사이클링에너지는 사모펀드가 지배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전주시로부터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민자투자방식(BTO) 방식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고 공적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된 사회기반시설은 건설단계부터 부실공사와 무책임한 관리운영, 노사갈등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전주시가 실시협약을 위반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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