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빌라왕 사기' 대책

부동산 입력 2023-02-02 19:03:26 이지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 발표

전세 반환 보증 전세가율 100%→90%

공인중개·감정평가사, 권한확대…처벌도 강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허술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빌라왕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가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춥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현재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100%까지 보증 가입이 허용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을 통한 사기 예방 체계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감정가의 경우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키로 했습니다.


대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기존 징역형 선고에서 금고형 선고로 확대합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같은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이라든지 사전적 모니터링, 피해자 구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환 대출은 오는 5월 출시될 예정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당 2억4,000만 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지영 기자 산업2부

easy@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