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 지자체 청사가 들어서면 땅이 달라진다

오피니언 입력 2023-03-17 00:14:03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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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사진=대박땅꾼Lab]

내가 항상 강조하는 법칙이 있다. 바로 '3km 법칙'이다. 


고속도로 IC 3km 이내 개발지 3km 이내 그리고 시군청 3km 이내의 땅에 투자하라는 말이다. 밑줄 긋고 기억하자. 


3km 법칙!

관공서가 들어서는 곳의 땅값은 늘 들썩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일 것이다. 


수도권의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수해를 입은 땅 주인들이 많았다. 


세종시의 지가가 최근 사이 잠시 주춤한 것은 사실 이지만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 각 부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면 다시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나 지자체, 관공서 주변 토지는 수요가 많아 환금성이 좋다. 


즉 묶이지 않고 지가상승이 꾸준히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물론 무조건 시청이나 군청 주변이라고 다 뜨는 건 아니다. 개발호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 오지의 군청은 인구가 좀처럼 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군청 인근에 투자한다 해도 수익 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인구가 늘어서 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런 지역이 새만금(부안), 당진, 평창, 세종시 등이다. 개발호재가 확실한 지역의 시청, 군청 주변은 토지 수요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이 꿈틀거린다면 주목해야 한다. 


이런 개발계획을 지휘하는 곳이 시·도·군청이라면 도시계획과, 농지과, 건축과 등은 참모의 역할을 담당한다. 


각 지자체들은 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마련이다.


토지 투자자라면 눈에 불을 켜고 집중, 관찰해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 개발의 중심에 서 있는 지자체가 청사를 옮기게 되면 신청사가 들어서는 땅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큰 폭의 지가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라면 지자체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다수의 시·군들이 청사 이전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 논란이 됐던 성남시청 이전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 발전 균등화를 목적으로 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된다. 


지자체 청사 이전과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며 치밀하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 


물론 그리 녹록치는 않다. 철저한 비밀에 부쳐 진행되는 사 안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도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 읍·면사무소 직원, 지역 의원, 이장 등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다. 


토지 투자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노력형 투자자의 자세 로 정보 습득에 열성을 기울인다면 그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지에 지자체 청사가 이전하기 적합할까?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면서도 넓은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지자체는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건물 외에 주차장,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림지처럼 지가가 저렴한 땅이나 그린벨트처럼 개발제한이 되어있다가 해제된 땅을 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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