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료 갈등 ‘봉합’…납품업체도 웃을까

산업·IT 입력 2023-03-17 19:07:01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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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료방송사와 TV 홈쇼핑 간 ‘송출 수수료’ 갈등에 대한 정부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쇼핑 업계는 수수료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TV 홈쇼핑 납품 업체의 수수료율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홈쇼핑 업계가 송출 수수료 부담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유료방송사가 홈쇼핑사에게 송출수수료를 ‘통지’하던 방식이 ‘협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송출 수수료 산정 항목 중 유료방송사가 정확한 정보 공개 없이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삼아왔던 항목들도 삭제됐습니다.


바뀐 개정안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이번 개정안으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홈쇼핑 실적이 실제 송출 수수료에 반영되는 근거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업계의 송출 수수료 부담이 덜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업체에 대한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의 60% 이상을 가져가는 송출 수수료는 업계에서는 부담이었던 부분”이라며 “이런 부담이 완화 된다면 협력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송출료를 낮추기로 한 결정은 아닌만큼, 납품업체까지 혜택이 이어질 수 있는 변화는 아니란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송출 수수료 상승률이 완만해질 지는 몰라도 수수료 자체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잘 지켜질지도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여 개정안이 지켜질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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