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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대책 여파…수도권 외곽 풍선효과 누리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선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에 묶였다.    오는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

      부동산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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