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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돼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르는 겁니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여기에 6월 1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

      부동산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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