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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농가 손실 국가가 보상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9일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토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그러나 매년 충북 등 각..

      전국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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