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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 여부 기재

      앞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주택 중개 시 매도인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류 양식을 전국 공인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

      부동산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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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 계약만료 두달 전까지 행사”

      오는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변경됩니다.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한달 앞당겨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뀝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돼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앞으로 계약갱신을 원하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증..

      부동산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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