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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자본비율 뻥튀기한 안국저축銀, 과태료 2,400만원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안국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관련 규정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안국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소 1.11%포인트에서 최대 1.68%포인트를 뻥튀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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