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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 시행…생산·판매 신고해야"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다음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그리고 수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체의 경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

      전국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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