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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동간거리 좁아진다…실제 채광·조망 고려해 개선”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선해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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