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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 신한은행 후원금 계좌 보니…“사적 사용 없어”

      [앵커]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를 사기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맹비난했는데요.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윤지오 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기자]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기록된 윤지오 씨의 신한은행 계좌내역입니다.해당 자료는 윤 씨가 신한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경찰이 압수해간 계좌내역과 동일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n..

      경제·사회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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