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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벤츠코리아, 공임비 담합 아니다… 과징금 취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8개 딜러사와 담합해 수리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은 1일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공임비를 인상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앞서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2,000만 원의 ..

      산업·IT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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