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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법에 막힌 주택공급의 대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한민국에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고 있는 상위법은 2003년 7월에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법에 2012년 8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한 사업”으로 이때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다.하지만 당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

      오피니언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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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뿐인 가로주택 층수 완화…적용 건수 ‘제로’

      [앵커] 낡은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지 일 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서울시 내 노후화되고 불량한 건물들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기존 도로는 둔 채 재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으로, 낡은 건축물을..

      부동산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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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저층 주거지 재생 활성화…‘재생모델 공유회’ 개최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실행을 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실행으로의 도약! 우리는 지금, 앞으로 우리는’ 사업 공유회가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1동)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2017년에 선정된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계획된 핵심 사업을 공유 및 논의해 실행단계에서의 연차별 사업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전준비단계(희망지 사업)를 거쳐 201..

      부동산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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