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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위반시 '허가 취소'

      암호화폐 등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이를 위반시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에 확정된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금융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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