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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석달…서울·경기·대전 전세가율 상승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채 세 달도 되지 않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부동산114의 지역별 전세가율 조사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대비 가장 높게 오른 곳은 서울로 0.52%p를 기록했으며, 2위는 경기도(0.21%p), 3위는 대전(0.15%p)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는 KB부동산 시세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10월 ..

      부동산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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