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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분상제 주택, 2~3년 의무 거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입니다.국토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의무거주 요건이 적용돼 투기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합..

      부동산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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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등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검토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과천 등 청약이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전망입니다.경기도에서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과천은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외에 ..

      부동산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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