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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부담금 징수 본격화…"국가 50%, 광역·지자체에 50% 귀속"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

      부동산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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