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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3,000만원에 떠는 주택임대사업자…"계도기간 좀 달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앞두고 속앓이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일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계도기간을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을 애태우게 하는 건 국토부가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핵심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

      부동산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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