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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⑧] 정경심 측 "차명계좌 사용, 탈법 목적은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탈법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자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사용한 것이 탈법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정 교수 측은 "한국투자증권은 명백하게 정광보씨가 운용한 계좌"라며 "김경록에게 일임매매했던 것이었고..

      탐사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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