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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남지방노동위 “해고한 진주슈퍼마켓 협동조합 직원 3명 복직하라”

      [진주=이은상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2일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부터 해고된 직원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해고자 측 대리인 '노무법인 바른길'은 지난 8월 근무복장 등 위생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판매 물품 중 일부를 동료에게 제공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원 3명을 해고한 협동조합 측의 결정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다만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국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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