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ISSUE] 양수도 계약서는 복잡할수록 중요하다.

이슈&피플 입력 2019-11-26 13:41:40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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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

상당수의 중소기업의 대표는 스스로와 회사를 너무나 겸손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번 건은 사실 별 거 없으니 간단하게 처리하면 된다."라며 양수도 계약서를 간략하게 요구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시한폭탄과 같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흔히 인수합병이나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를 '어디 가서 물건 보고 돈 주고 사오듯이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일전에 필자가 쓴 글에서처럼 회사나 영업자산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는 점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간과할 수도 있다.
 

바로, ‘인수했다고 해서 즉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게 물건이 아니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 내가 사왔다고 해서 내가 바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에 한참동안 다른 사람이 주인이었던 조직이 주인이 나로 바뀌었다고 바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컨트롤이 절대 쉽게 될 리가 없다. 그렇다고 기존의 주인을 아무런 제한 없이 앉혀 놓으면 기존의 주인이나 양도인이 여전히 회사에 남아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인만이 알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알려주지 않고 버티면서 시간만 보내거나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심지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되었는데도 돈을 더 내어놓으라며 양수도대상 자산을 인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기술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했다가 막상 뜯어보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계약서는 간단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다. 양해각서 급의 계약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온 경우도 봤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사검증과 원칙대로의 양수도계약서를 추천하지만 기업의 대표는 "이미 검토 다 끝났다"며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해도 무방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변호사에게 양해각서급의 계약서가 "문제없다"는 검토결과를 요구하여 받아간다그리고 6개월 뒤에는 양도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결과는 기각, 대표가 요구한 양해각서급의 계약서 검토를 거부했어야 했나 싶다. 계약서 자체는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 거부할 요량도 없다. M&A 계약서상 중요한 내용 등이 없었을 뿐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뿐인데 말이다.

실사라는 것은 그냥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이후 인적리스크는 어떠한 계약내용으로 보장을 할 것이고, 물적리스크는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양수인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다.
예를 들면 자산이 얼마고 수익이 어떻고 소송과 법적 이슈가 진행 중인지, 직원들 관계는 어떤지, 양도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자산이 있어서 양도인 없으면 회사가 망가지는지 등이 실사 대상이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등락 폭이 큰 주가 속에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며 투자를 결심하는가?' 그렇다면 '인수합병이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은가?'를 중요하게 인식해야한다. 주식이나 지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변동자산을 매수하는 것인데 말이다.

 

중소기업이라고 실사 및 진술과 보장, 조직의 안전한 이전에 대한 안전장치, 양도인에 대한 제어장치 없이 그냥 간단한 계약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간과 해버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

오히려 대기업간의 양수도보다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검증되지 않은 양수도 목적물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잘못되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스스로 자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양수도 계약서는 최대한 세세하고 면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허왕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 윈스
現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위원
前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
사법시험 50회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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