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면접 채용ㆍㆍ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해

이슈&피플 입력 2021-03-02 10:14:46 유연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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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대표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지난달 1, 서울 혜화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A 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A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울의 법무법인을 사칭하며 건당 15만 원의 현금 수금 업무를 소개했고 A 씨가 면접 일정을 묻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비대면 면접을 제안했다고 한다. A 씨는 상대방 프로필에 법무법인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서 그대로 믿었고, 이렇게 속은 A 씨는 약 한 달 동안 10여 명으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사진=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하던 절차들이 비대면 진행으로 바뀌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범행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채용 공고인 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놓고 교묘하게 속여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범행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 전체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올 때는 조직원을 전혀 모르는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용한다. 현금 전달책이 검거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당히 억울할 것이나 사기 혐의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을 면접도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수거를 부탁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다. 또한 맡은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고수익 일당이 지급된다는 것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대부분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 혐의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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