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금곡‧궁내동 지역 규제완화로 개발 기대감 높아져

S경제 입력 2021-02-23 10:28:58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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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 정책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은 올해도 강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분당신도시는 크게 3개 생활권으로 나눠 개발된다. 야탑중 생활권, 서현중 생활권, 구미중 생활권(정자동 금곡동 궁내동) 등이다.

 

구미중 생활권에 속하는 금곡동, 궁내동 지역은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바이오 헬스 특화밸리가 될 예정이다.

 

분당신도시 지역 중 그간 개발이 부진했던 금곡동, 궁내동 지역이 향후 개발을 위한 체계가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8년 국지도23호선(대왕판교로)을 따라 백현동 백현IC~용인시계까지 228209㎡ 규모의 보전녹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또한 최근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폭이 기존 50m에서 30m로 축소되어 토지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지역은 국지도23호선(대왕판교로) 백현동 백현IC~용인시계까지 228209㎡ 규모의 보전녹지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백현동 367-2일원, 궁내동(302-8, 193-3, 384)일원, 금곡동(300-1, 324-4, 444-147, 395)일원 등 총 8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200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도로 양쪽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보전녹지의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용도지역은 유지하되 건축행위 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분당신도시 내 저개발 지역인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등지는 지자체에서도 원활한 개발을 위해 맹지형 필지, 과소 필지, 동일소유 필지 등은 공동 개발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녹지가 잘 보존된 지역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자연녹지 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등을 비롯해 자동차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묘지 관련 시설이나 장례식장,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또 지구 내 녹지가 잘 보존된 곳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의 규제와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도권 내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 보유세 증가, 대출규제, 의무거주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투자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이에 반해 개발이 가능한 분당신도시 금곡동, 궁내동 등의 수도권 유망 지역의 미개발 토지의 경우 보유세, 대출규제, 거래 자율화 등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최근 우수한 입지 또는 개발이 확정된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의 토지가 대기업,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으로 각광받는 추세이다.” 라고 말했다.

 

이곳 금곡동, 궁내동 지역 동쪽으로는 분당신도시, 서쪽으로는 대장지구, 낙생지구,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고, 서울방면으로는 판교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서분당IC와 분당구를 연결하는 동막로, 판교신도시와 용인 수지를 연결하는 대왕판교로 등을 따라 이어진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지역 내 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70% 이하, 3/12m이하(권장용도는 최대 15미터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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