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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 복제 및 공중 송신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디지털 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협회”는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부연하면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 라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직접링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사례는 협회 홈페이지 (www.kona.or.kr) 자료실의 ‘이용규칙 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직접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 사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 네티즌 이용자라 하더라도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해야만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협회”는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부연하면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 라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직접링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사례는 협회 홈페이지 (www.kona.or.kr) 자료실의 ‘이용규칙 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직접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 사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 네티즌 이용자라 하더라도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