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화 '햇살론17', 9월 출시…"성실상환시 매년 금리인하"

증권·금융 입력 2019-07-25 14:30:00 수정 2019-07-25 14:30: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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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에서의 20%대 고금리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17%대 금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17'이 오는 9월 2일 출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대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 17.9%의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의 '햇살론 17(햇살론-세븐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햇살론 17'은 기존 햇살론과 달리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와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 통과시 모든 사람이 17.9%의 금리와 700만원 한도라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자금용도도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 긴급자금, 일반 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 지원한다.


여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통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본 한도인 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의 심사에는 신용정보 뿐 아니라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성적인 심사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햇살론 17'은 연체 없이 성실 상환시 금리를 인하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햇살론 17' 대출자는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면 되는데, 3년 분할상환 시 연 2.5%p, 5년 분할상환시 연 1%p씩 금리가 인하된다. 즉 3년 분할 상품에 가입해 연 17.9%의 금리로 상환하기 시작했더라도 연체 없이 상환하면 1년 뒤 15.4%, 2년 뒤 12.9%로 금리가 떨어져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또한,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겨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햇살론 17' 대출 이용중에도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번 더 추가 이용 가능하며, 기존 '햇살론 17' 대출을 상환 완료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 이용 가능하다. 특히 반복 또는 추가 이용시 직전 대출 당시보다 DSR 등 부채 상황이 개선된 경우에 금리를 1%p 우대 적용받아 16.9%에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약 9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금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700만원을 넘는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면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안내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하면 된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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