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피해' 자율조정 배상 본격 돌입
증권·금융
입력 2020-01-15 21:09:23
수정 2020-01-15 21:09:23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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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날 열린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자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투자자와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시행하고, 배상을 준비해 왔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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