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늦어도 제재 면제…4월 주총서 재무제표 승인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0-02-26 16:24:03 수정 2020-02-26 16:24:0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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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 면제 범위는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등을 위한 사무실 폐쇄 등의 영향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미신청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방침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상법 상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상법 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주주의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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