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늦어도 제재 면제…4월 주총서 재무제표 승인 가능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 면제 범위는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등을 위한 사무실 폐쇄 등의 영향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미신청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방침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상법 상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상법 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주주의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하나금융, 계열 정비 박차…자산운용도 직속으로
- 캐롯 품은 한화손보…車보험 수익성 개선 과제
- '9만전자·40만닉스'…코스피, 사상 첫 3500 돌파
- 더핑크퐁컴퍼니, '베베핀·씰룩' 일본 5대 지상파 TV 진출
- 마스턴투자운용, 상업용 부동산 분석 담은 ‘마스턴 인사이트’ 공식 런칭
- 미건라이프사이언스, 보급형 척추온열기 '리본라이트' KC인증 획득
- 나라셀라, 하반기 '온·오프 채널' 공급 물량 확대
- BNK부산은행, 추석 맞아 '부산역·진영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보안 총력"
- BNK신용정보, 추석 맞아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빵플레이션' 베이글 3년새 44% 올랐다
- 2최대호 안양시장, 박달 스마트시티 조성
- 3공영민 고흥군수 "농업재해 인정, 품질 저하 벼 전량 정부수매 건의"
- 45·18 유적 사진 담던 시민군 김향득 사진작가 별세
- 5차규근 의원 “한국은행 소유한 미술작품 친일 논란 작가 5명 확인, 총 3억 1천만원”
- 6김승수 의원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557만호...안전평가 강화 등 대책 필요”
- 7차규근 의원 “수은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 증가에 반해, 실제 입행자는 줄어”
- 8차규근 의원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목표 대비 10.2백만톤(+6.7%) 초과 예상”
- 9김위상 의원 “2년 새 갑절 뛴 수입 멸종위기종, 보존 의무 환경부조차 몰라”
- 10김승수 의원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약 3만 6천 건…국가 정보 위기 상황, 각별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