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농협중앙회, 인사협의회 빠진 한림농협 감사 논란 "중앙본부 직접 맡아야”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앵커]
노조를 만든 직원들을 강제로 다른 농협으로 전출시키는 등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있는 제주 한림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한도 짧은데다 지역 조합장들로 구성된 인사기구는 감사 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순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림농협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얼마 전 본적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사안인지 간단히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제주 한림농협이 노조 결성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노조위원장을 맡은 유통팀장을 농기계담당팀원으로, 조합원인 마트전무직 과장을 자재과로, 유류행정담당 과장대리를 유류배달 업무로, 하나로마트 수산코너팀장을 주유소로 인사처분한 사안입니다. 노조 결성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요구에 조합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 3월 9일에는 이들 노조원 4명을 고산·한경·김녕 농협으로 강제 전적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한림농협이 전적의 필수요건인 당사자의 인사교류동의서 작성 절차를 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조합장 등이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노조 측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림농협 노조는 지난 3월 중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을 만나 노조원들의 타 농협 부당 전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14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한림농협 조합장과 전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주지역본부 인사업무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법적 조치에 앞서 노조원들의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 우선 지난 21일 법원에 한림농협 측의 노조원 부당 전적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한림농협의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농협중앙회 측은 어제 갑작스럽게 8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한림농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림노조 측은 원래 한림농협 조합장과 인사업무협의회 두 곳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업무협의회가 감사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한림농협 노조 측은 시 인사업무협의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조합장들인데다가 농협중앙회가 관할하는 조직이다보니 직접 감사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사업무협의회에 소속된 제주시 지역 농협 조합장들도 한림농협 노조탄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벗긴 힘든 상황인데요. 직원들이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서를 조합장 모임인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다른 조합장들은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사업무협의회는 “동의서 확인 절차를 몰랐고 지역농협 인사는 조합장의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역시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노무사를 파견해 중재하고 있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농협중앙회가 부랴부랴 감사에 나서긴 했는데 감사를 중앙조직이 아닌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공정성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림농협 조합장은 농협 직원 출신인데다 상임이사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간부 출신이어서 과연 지역에서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감사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본부에서 나와 교체 감사를 진행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노조 측은 한림농협 뿐만 아니라 시 인사업무협의회도 이번 감사에 포함시키고, 과거 인사업무 전반과 전적된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까지 함께 감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역이 아닌 중앙본부 차원의 감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은 냈지만 일이 해결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할텐데요. 지금 전적된 노조원 4명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교류 동의 없이 강제 전적된 노조원들은 해당 농협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업무협의회 측도 노조 간부를 뺀 일반 직원 두 명만 복귀시키는 것으로 노조 측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림노조 측은 “중앙회가 공범이 아니라면 성역없이 지역 조합장들일지라 하더라도 감사하고 제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농협중앙회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엔 노조 측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모쪼록 이번 논란이 잡음없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순영 기자 잘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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