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P 본격 시행 “해외펀드 투자 쉬워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0-05-27 14:48:06 수정 2020-05-27 14:48:06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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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일본 등 5개국 내에서 펀드 투자가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 제도 덕분인데요.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시행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펀드에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여행 시 여권으로 체류의 안정성을 인정받는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공모펀드는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판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일본과 호주 등 4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국내 공모펀드의 해외 진출은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 펀드를 국내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선택지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도의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용사들이 해외판매채널을 개척해야 하는 등 인프라적인 문제가 있어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해외 법인이 없는 운용사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운용사의 의지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제도의 도입으로 펀드의 해외 진출이 쉬워진 것일 뿐, 운용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외 판매채널 개척은 운용사 스스로 경영 판단에 따라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도 시행을 두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제도의 시행이 공모펀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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