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동…21대 국회 입법 작업 속도
경제·산업
입력 2020-06-08 15:10:22
수정 2020-06-08 15:10:22
설석용 기자
0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본격 추진
윤후덕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 "디지털 자산 활성 기대"…비트마인에 몰린 서학개미
- 메가팩토리약국, 여름철 취약계층 건강 지원
- 다리 붓기 케어 브랜드 ‘레그랩’, 정제형 신제품 ‘라인포뮬러’ 출시
- 소비쿠폰 신청률 90%…재난지원금 때보다 하루 단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