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동…21대 국회 입법 작업 속도
경제·산업
입력 2020-06-08 15:10:22
수정 2020-06-08 15:10:22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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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본격 추진
윤후덕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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