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방지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책 필요”
미통당, 14일 국회서 사모펀드 사태 방지 세미나 개최
“금융상품은 신뢰재…정보 비대칭성 존재할 수밖에”
“리스크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 도입 필요”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팝펀딩 등 피해사례 발표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상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신뢰재’의 성격이 있다. 금융상품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피해 현황 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주소현 교수는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소비재와 차이가 있다”며 “금융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상품이 아니며, 일반 소비재를 구매한 경우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달리 금융상품은 재산적 가치가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상품을 구매한 이후 운용하는 과정에 따라 상품의 가치에 변화가 생기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의 증가를 기대한다는 점, 구매를 하고 경험을 한다고 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소비자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소비자 역량을 강화해 구매를 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은 소비자의 역량 강화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언급했다.
주 교수는 금융상품의 특성이 ‘신뢰재’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뢰재’란 소비자가 효용성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기 어려운 재화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재화를 말한다. 주 교수는 “금융상품은 판매자의 정보와 조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한된 합리성을 보완해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인 김일광 박사는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김일광 박사는 “금융산업은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고 민원을 낮추는데 중요하다”며 “지금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 박사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라 사모펀드 진입규제가 투자자 측면과 운용사 측면에서 각각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나 안정 리스크 관리 정책은 동반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는 2.3배 증가해 91개에서 213개(2019년 기준)가 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 검사 건수는 계속해서 10건 내외를 유지하며 검사비율이 절반(2016년 11%→2019년 5.1%)으로 떨어졌다.
(시계방향으로) 라임자산운용 피해자·팝펀딩 피해자·디스커버리자산운용 피해자·옵티머스자산운용 피해자들이 각각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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