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아파트, 보수시 청약통장 부활 어려워”
[앵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수 있게 청약기회를 다시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할지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무너져버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안함 마음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순 없습니다. 다만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이후에도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청약통장 부활 여부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예비 입주자들의 경우 청약기회만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철거 후 재시공을 하게 되면 분양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이 살아납니다.
[인터뷰] 엄정숙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부 보수 후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자의 과실, 책임이 되는 것이라서 청약통장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자와 광주시는 사고 아파트 완전 철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부활은 물론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자들이 이미 냈던 돈과 더불어 이자까지 돌려줘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날짜가 오는 27일인 만큼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흥덕지구 중심 입지 '광교 레이크 더 힐' 단지 내 상가 분양
- “1조 펀드 조성·AI 기술 융합 추진”…국가바이오委 출범
- "반PC·친코인" 외치는 트럼프 2기...한국 게임 영향은?
- "유해 장난감 국내 유입 원천 차단"...관세청에 반입금지 요청
- 빨간불 켜진 尹정부 부동산 정책, '임기 내' 실현 가능할까
- 車업계, 트럼프 파고 넘는다…민관 협력 강화
- HBM 날개 단 SK하이닉스, 美 스타게이트 수혜 전망
- 트럼프 출범에 K-배터리 ‘비상’…“AMPC 방어가 관건”
- “세뱃돈 계속 오르네”…물가상승 영향 3년새 1.4배↑
- [연휴용] HD현대중공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협력사 상생 강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