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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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31 07:54:15
수정 2024-12-31 07:54:15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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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누리집에 공고된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breaktv00@sedaily.com
31일 도에 따르면 누리집에 공고된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breaktv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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