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전국
입력 2024-12-31 07:54:15
수정 2024-12-31 07:54:15
이귀선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누리집에 공고된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breaktv00@sedaily.com
31일 도에 따르면 누리집에 공고된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breaktv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심덕섭 고창군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에 인근지역 재정 대책 빠져” 반발
- 고창군, 국민공감대상 ‘축제관광도시’ 부문 수상
- 유정복 인천시장 “소래염전, 수도권 대표 명소로 조성”
- 인천시, 영흥도 22조 ‘미래에너지 파크’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 도성훈 인천교육감 “학교폭력 유해영상도 신속 삭제해야”
- 부천시 김병전의장 “일자리 지원이 최우선…시민 힘 필요”
- 의왕시,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
- 안양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교육 실시'
-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
- 용인특례시, 올해 '24건 도시계획도로 사업' 준공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심덕섭 고창군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에 인근지역 재정 대책 빠져” 반발
- 2건설협회, 스마트건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 3고강도 노동안전 대책에…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4LG전자, 전사 희망퇴직 ‘칼바람’…인력 효율화 총력
- 513개월만에 '8만전자' 회복…개미 팔고 외인 담고
- 6HD현대重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조선3사 임단협 막바지
- 7에코프로, 인니 2기 투자 본격화…“사업 다각화”
- 8고창군, 국민공감대상 ‘축제관광도시’ 부문 수상
- 9확 바뀐 홈쇼핑…“AI쇼호스트 도입·챗봇이 주문·배송”
- 10농협도 가세…은행권, 자산관리 경쟁 치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