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범죄 집중 단속"…미신고 폐수시설·하천 오염 드러나

전국 입력 2025-08-11 19:16:23 수정 2025-08-11 19:16:23 강시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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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반도체부품제조업.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여 적발/경기도청)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몰래 방류한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빗물에 섞이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경기도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시온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반도체 자동화부품 가공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하수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출했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온 수질오염물질을 우수관로로 흘려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1팀 정덕해팀장] 
금번 수사를 통해 페수 적발 적법처리 유도 및 불법 처리 사전차단 효과를 거두었으며,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전문가 부재와 작업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주요 위반사유였으며...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 오다 적발된 이번 수사사례와 같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유출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지고,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장마철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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