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투證 '착오매매 정정' 감리…다음 달 결과 나오나
금융·증권
입력 2025-09-25 17:53:09
수정 2025-09-25 17:53:09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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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르면 다음 달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에 대해 감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론 이후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3월 말 도입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무차입 공매도 의심 매매주문을 적발해 현재 감리 중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180조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처리 후 신고’에 대한 해석.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공매도를 처리 후 신고한 것을 무차입 공매도로 봐야하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처리 후 신고’가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규정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린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실무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감리를 통해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후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감리 결과 ‘처리 후 신고’가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면 금융위로 사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업계에선 금융위로 사안이 넘어갔을 경우, 당국의 무관용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기조가 강해지면서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단순 거래 중개 역할을 넘어 금융 규범과 소비자 권익을 수호하는 중추 기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 상황. 과거엔 무차입 공매도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주문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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