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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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8 15:04:50
수정 2025-10-28 15:04:5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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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 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게 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대상은 총 1,800여 건이며, 감면·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0% 환급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체납 연체료는 50% 경감되며,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유 시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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