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덜어준다

전국 입력 2025-10-28 15:04:50 수정 2025-10-28 15:04:50 김혜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인천시 제공)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 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게 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대상은 총 1,800여 건이며, 감면·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0% 환급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체납 연체료는 50% 경감되며,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유 시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김혜준 기자

hyejunkim42@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