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5-11-06 13:53:33 수정 2025-11-06 13:53:33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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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에코디자인법 도입 등 논의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 △신창언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종갑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희철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맹학균 기후환경에너지부 자원재활용과장이 ‘EU 에코디자인법(ESPR) 및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국내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법 도입의 필요성과 EU 제도와의 차이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최상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장이 ‘환경라벨링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주제로 환경정책 방향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시제도를 소개했으며, 이후 제도 특징과 혜택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ESG 주요 규제 등 관련 현안 공유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등 업계의 환경규제 대응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환경규제 대응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상훈 환경·ESG위원장은 “오늘 발표를 통해 한국형 에코디자인법 도입과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등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섬세한 지원과 현장 의견청취, 그리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참여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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