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 나선다…'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추진

금융·증권 입력 2025-12-07 12:15:12 수정 2025-12-07 13:09:52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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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와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FIU 제도운영기획관이 주재한 협의회에는 가상자산 업계(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AML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FIU는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와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자금 출처·거래 목적 등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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