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 매각 절차 불공정"…법적 대응 예고
금융·증권
입력 2025-12-10 17:45:26
수정 2025-12-10 17:45:2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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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했던 흥국생명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중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에서 탈락한 흥국생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시했지만 매각주간사가 사전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프로그레시브 딜’을 본입찰 이후 뒤늦게 도입해 힐하우스의 가격 인상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약 27일 지연되는 과정에서 자사 입찰가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흥국생명은 “당초 약속은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높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가 보여준 기만과 불법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입찰 당시보다 높은 1조1000억원을 재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
힐하우스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향후에도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힐하우스가 실제로 이지스운용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라는 특성상 심사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업계는 소송전이 본격화할 경우, 우협 선정 취소 가능성은 물론 매각 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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