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논의 급물살…“소비자 보호” VS “기업 부담”

경제·산업 입력 2026-01-07 18:47:22 수정 2026-01-07 18:47:22 최연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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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IT업계에선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성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최연두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SK텔레콤과 롯데카드에 이어 최근 쿠팡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자는 입법 추진이 한창입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모든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것이 핵심으로, 국내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상 금융을 제외한 산업 분야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 받을 수 있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

여권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이 최근 집중 발의된 이유입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소송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 20여 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100명 이상 피해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비자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책임확인소송’, 기업의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기업이 가진 내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 탓에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플랫폼 업계는 집단소송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은 과징금 제도, 형사처벌 등 이미 다양한 제재 수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은 승소 가능성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성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에 대한 견제와 소비자 보호 취지를 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는 타격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며 “특히 블랙컨슈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안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손해배상액수는 작지만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IT·플랫폼 등 산업 분야에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오기형·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해당 두 개 법안을 포함해 집단소송제 관련 법 총 8건이 발의됐거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기업 활동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집단소송제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최연두입니다. /yondu@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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