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시설 허가 이후 태양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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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07 19:39:47
수정 2026-01-07 19:39:47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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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업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사실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안 북면 납안리와 사담리 일대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도 공백을 둘러싼 논란을 김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입니다. 이곳에서는 버섯 재배사 등 농업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현재 공정률 80% 이상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농업 운영 계획이나 설비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염두에 둔 편법 허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건 태양광 발전 자체가 아닙니다. 농업시설이라는 명칭을 앞세워 태양광 발전 시설에 적용되는 주택 이격거리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기준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100미터, 다섯 채 이상이면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시설로 허가받을 경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두고 있고 부여군은 농업시설의 실제 사용 기간을 허가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천안시는 별도의 보완 장치가 없어 농촌 지역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 지역은 경사지에 소하천을 끼고 있어 재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수리부엉이와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서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준공 전인 만큼 지금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직 준공 전인 만큼 이번 판단은 단순한 허가 여부를 넘어 앞으로 이런 방식의 개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천안시가 어떤 기준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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