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고려아연 이그니오 투자 의혹 ‘증거 수집’ 절차 중단 요청 기각
경제·산업
입력 2026-01-07 17:13:17
수정 2026-01-07 17:13:17
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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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절차진행 관해 영풍 손 들어줘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 동부 현지시각 1월 6일, 페달포인트 측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 절차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증거제출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요청(Motion for Stay Pending Appeal)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기한 ‘증거수집 절차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영풍이 문제 삼고 있는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에 대한 미국 내 증거 확보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그니오는 2021년 설립된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약 5800억 원을 투입해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제기됐다.
영풍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1심의 판단을 전제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기각한 것은, 영풍의 증거수집 요청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국내외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1심 법원은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거제출 명령을 발령했다.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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