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찾아가는 창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지원

전국 입력 2026-01-07 17:37:44 수정 2026-01-07 17:37:44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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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불편 최소화…읍·면 현장 접수 병행

신안군청 전경. [사진=신안군]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신안군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초부터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2월 말부터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예상 대상자는 3만9800여 명이다.

다만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최소 3개월 이상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다. 군은 2월 중순까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월 2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안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 소득 보전과 함께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마을 담당 공무원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신청 창구’도 운영한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며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계획과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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