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B·티브로드 합병 심사 착수…면밀히 심사"
경제·산업
입력 2019-03-28 16:47:35
수정 2019-03-28 16:47:35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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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결합하려는 회사가 본계약 체결 전 신속한 심사 결과를 받기 위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에는 자료 보정 소요 기간이 제외되므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월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 신고서도 받아 심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과 같은 업계이기 때문에 시장 획정 등 상호 영향 관계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경기자 lb5k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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