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 수용…'DLF 배상위' 설치
증권·금융
입력 2019-12-26 13:57:33
수정 2019-12-26 13:57:33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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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가운데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 배상 절차를 진행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상품계약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를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배상위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의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지급하는 규모를 의결하게 된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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