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2억원 포상…금감원, 올해 포상금 3배 증액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5건에 총 2억1,340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과 비교해 3배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내놓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을 보면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총 2억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2건에 총 5,650만원과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 포상금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지급건수로 나머지 석달 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포상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이 커진 커진 것은 올해 5월 관련법령 개정 영향 때문이다.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을 두 배이상 증액했다.
금감원은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며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포상금 수령과 관련해 신고인이 사망한 사례를 들어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헀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올해 1~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익명신고 15건을 포함해 76건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부정신고를 토대로 회계심사와 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23곳은 조치를 끝냈고 2곳은 현재 감리가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대해 위법행위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과징금을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는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와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라며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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