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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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7 16:53:39
수정 2025-06-27 16:53:3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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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국회 법사위 송석준 의원이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27일,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들의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송 의원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토지규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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