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노동자 자녀도 공부 포기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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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14:54:47
수정 2025-10-17 14:54:47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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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이 인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학업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6일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 산업을 떠받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의 정의가 구체화됐으며, 지급 대상 요건도 명문화됐다. 대상자는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노동자의 자녀로서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재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입학 상위 50% 이내 또는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퇴·휴학 등 학업 중단, 타 제도 중복지원,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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